* 연말에 복지사가 할 일 ~ 입소이용신청서, 변경계약서 작성
연말이 다가온다. 곳곳에서 한해를 마무리 하고 새해를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이곳 방문요양센터도 할 일이 만만치 않다. 그래서 이맘때쯤 우리 복지사들은 곧 들이닥칠 태풍을 대비하듯 슬슬 마음의 준비를 한다.
연말을 바쁘게 만드는 태풍의 진원은 바로 해마다 바뀌는 장기요양 수가에 있다.
12월의 문턱을 넘어서면 공단에서는 새해의 변경된 장기요양 수가를 공지한다. 수가 즉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이 해마다 변경되기 때문이다. 수급자 등급별로 한달동안 이용할 수 있는 월 최대 한도액과 본인부담금이 달라지므로, 센터에서는 연말에 급여제공 계획표를 다시 짜야 하는 것이다.
먼저, 기초수급자를 위한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 신청서[변경]과 서비스 이용 내역서를 각 수급자별로 다시 작성한다. 기초수급자는 국가에서 본인부담금을 전액 부담하므로 센터에 입소해서 이용하는 수급자의 정보와 서비스 내역, 이용 가능한 월 한도액을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시군구는 제출된 이용내역서를 확인하고 제출한 만큼의 이용 한도액을 사용할 수 있는지 승인 여부를 알려준다.
이때 센터에서 제출한 이용 내역에 맞게 한도액이 거의 결정되므로, 등급에 따라 정해진 수가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내용을 치밀하게 계획할 필요가 있다. 방문당 시간을 30분 또는 60분 등의 단위로 쪼개서라도 한도액을 남김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짜는것이 수급자에게 그리고 센터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복지사들은 계산기를 두드려가며 10원이라도 더 쓸 수 있도록 삐거덕거리는 두뇌를 쥐어짠다. 풀가동시킨다.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덜 남기는 방식을 발견했다면 와~ 하며 박수를 쳐준다. 때론 이런 사소한 승부와 스릴에서 일할 맛을 찾기도 한다. 나도 이리저리 머리를 굴려보았지만, 노하우 있는 복지사를 따라가긴 아직 멀었다.
작성 완료된 서류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등과 함께 지자체 시군구에 제출한다. 이때 각 지차체별로 제출 날짜와 제출 방법 즉 팩스나 메일, 우편 또는 직접 제출 등으로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알아보는게 좋다. 승인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면 내년 1월 기초수급자분들의 일정 넣기까지 수월하게 진행한다.
다음은 전체 수급자의 변경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고시개정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각 수급자별로 급여 이용요일과 이용시간, 수가, 횟수 등을 다시 기입하여 변경된 급여 총액과 본인부담금을 수급자나 보호자분들에게 알려드린다. 복지사들은 각자 담당 어르신들의 변경계약서를 하나하나 작성하고, 두 부씩 프린트하여 연말, 연초 수급자댁 방문 때 계약서에 서명을 받아오면 일단 큰 일은 마무리 된다.
이제는 으례 다가오는 이런 연말 연례행사 일들을 어르신댁 방문 사이사이 시간날 때마다 하나 둘씩 조금씩 해 둔다. 작년에 갑자기 몰아쳐서 한꺼번에 하다가 무지 고생한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태풍이 올 것을 미리 알고 있는 자의 여유다.
올 한해도 부지런히 달려왔다. 차분히 연말을 정리하고 새해맞이 준비를 해야겠다.
새해에도 대기하고 있는 일들을 웃으며 맞이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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