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이야기/방문요양 사회복지사의 하루하루

사대보험 - 요양보호사 입, 퇴사시 가입여부 신고 필수!

가네샤7 2024. 11. 23. 10:40

* 사대보험 - 요양보호사  입, 퇴사시 가입여부 신고 필수!

요양보호사 등 직원이 입사 또는 퇴사할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것이 사대보험이다.

사대보험은 나이, 입, 퇴사 날짜, 두군데 이상 근무 등의 조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해서 은근히 복잡하다. 특히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대상 여부와 직결되어 민감하다. 

사대보험은 사회보험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 보험의  4가지이기 때문에 편의상 4대보험이라고 부른다. 사회보험은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제도다. 이는 국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나 장애, 실업, 사망 등을 보험 형식으로 대비하여 국민이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한다. 이들 모두 사회보장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입을 강제하고 있으며, 국가보험이라고도 불린다. 

먼저, 건강보험은 소득여부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 가입대상이다. 병원에서 진찰이나 치료를 보다 저렴하게 받도록 하는 보험이다.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된다! 사실 이 분야에서 일하면서 알게된 사실이다.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했던 시절에는 별 신경을 안썼던 모양이다.  

건강보험은 조건여부에 따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두가지로 나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일하면서 받은 월급을 기준으로 보통 보수월액에 보험료율(6.99%) 곱한 값이 건강보험료가 되며, 가입자와 사업자가 반반 부담한다.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는 지역가입자가 되어 보험료 전체를 부담해야 한다. 

재산 규모에 따라 건강보험료의 차이가 상당하므로, 요양사님 중에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하시는 분들도 꽤 된다.

국민연금은 노후보장을 위해 60세 이후 월마다 나눠서 또는 일괄적으로 받는 연금이다. 그래서 국민연금 가입 대상은 만60세까지 해당된다. 건강보험료와 똑같이 사업장가입자라면 국민연금도 회사와 본인이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한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재해를 당했을 때 보장받는 보험으로 사업자가 보험료를 전액 지불한다. 

문제는 고용보험이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 일정기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즉, 실업급여 대상이 되므로 공지를 해주어야 한다.  정부가 관리하는 의무가입 보험으로 주15시간, 즉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가입할 수 없다. 즉 한달에 최소 60시간 이상 근무조건이 필수이다. 

그래서 가족요양을 하는 경우 보통 한달에 20시간, 또는 한달을 하는 요양사는 해당되지 않는다.

고용보험 가입은 만 65세까지 해당되어, 만 65세 하루라도 전에 입사하는 요양사는 고용보험 대상이 된다.

두 군데 이상 센터에 다니는 요양사님의 경우,  원하는 곳, 대개 소득이 많은 곳 한군데에 신고한다.

만 65세 이전에 신고하여 고용보험 대상이 되어 있을 경우, 만 65세가 지나도 계속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만 65세 이상인 요양사님이 만일 타센터로 이직할 경우, 근로기간에 하루라도 공백이 있으면 자격은 상실된다. 그래서 A센터 퇴사 날짜와 B센터 입사 날짜에 끊김이 없는지, 중간에 휴직기간이 있는지 잘 살펴는 보아야 한다.

노인장기요양 분야에서 일하시는 요양사님들은 65세 이후에도 일을 왕성하게 하신다. 그래서 특히 고용보험 문제는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여부를 잘 알려드려야 한다.

나는 매달 요양사님들의 입, 퇴사를 체크하며 사대보험 가입여부도 확인한다. 근로기간에 변동이 심한 분야라서 매달 신고여부를 체크함은 필수 사항이다.

사회복지사로 일하다보니 다양한 것을 많이 알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