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보호사 입, 퇴사 신고 ~ W4C, 희망이음 순서대로
우리 센터에서는 매달 10여명 정도의 요양사분이 입사하고, 5명 정도가 퇴사한다.
입퇴사의 변동이 꽤 잦다. 한 어르신에 대해 몇 년씩 오랫동안 돌봄을 유지하여 가족처럼 지내시는 요양사님도 계시지만, 한, 두달을 넘기지 못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심지어 그날 입사해서 그날 퇴사하는 경우도 있다.
요양사가 하루라도 근무를 했으면 입,퇴사 신고를 해야하므로, 사복은 어느새 입, 퇴사 신고의 달인이 되어간다.
요양사 매칭이 잘 되어 근무를 시작하게 되면, 우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받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장애인학대, 노인학대에 관련 범죄경력 회보서 발급도 필수확인사항이다. 그리고 바로 입사신고를 한다. 시군구에 보고를 하고 승인이 되어야 태그를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 진행한다.
입, 퇴사신고는 두 군데에서 한다. 먼저 W4C, 즉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서 간편입력과 시군구보고를 하고, 사회서비스포털, 즉 희망이음에서 최종 시군구 보고를 한다. 예전에는 W4C 한 곳에서 진행했는데, 22년 가을쯤에 희망이음 시스템이 생겨서 현재는 두 곳에서 순서대로 신고해야한다.
w4c의 경우, 먼저 개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다. 간편입력, 종사자관리에서 신규를 선택하여 실명 인증하고, 직원번호, 이름, 입사일자 등을 입력한 뒤 저장한다. 이어 자격면허탭에서 행추가하여 자격증 발부일, 스캔한 자격증을 첨부하여 저장하고 보기를 하여 제대로 자격증이 저장되었는지 확인한다. (25년2월 변경사항 생김. 아래 부연 설명 있음~)
그리고 시군구보고, 공문작성, 장기요양기관 인력변경관리로 클릭클릭 하여 들어간다. 역시 행추가하여 입사일자로 직원명을 입력한 후 신고하고자 하는 요양사를 선택하여 직종, 치매교육이수여부, 근무형태, 근무시작일자 등을 입력한 뒤 저장한다. 이때 우리센터에서는 급여 종류로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두가지를 함께 입력한다.
여기까지가 w4c에서 할 일이며, 이어 사회서비스 포털, 희망이음으로 들어가 최종 시군구보고를 한다.
아이디, 비번,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시군구보고, 장기요양기관 인력변경보고를 클릭하여 들어간다. 먼저 공문탭에서 발신명의, 제목, 공문내용을 입력하고 오른쪽 추가를 클릭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증, 근로계약서 등을 등록한다. 다음 변경신고서탭에서 내용입력하고 변경전과 변경후의 신고 숫자, 변경 일자를 입력하여 저장한다. 이어 인력변경현황탭에서 요양사 이름을 조회하여 보고내역으로 내려온 요양사정보를 클릭하여 저장한다. 다시 공문탭으로 돌아와서 결재요청하여 1차결재를 완료한 후, 마지막으로 공문을 출력한다. 공문은 변경신고서를 체크하여 공문생성, 다운받아 확인한 후 공문출력을 클릭하여 확인하고, 최종 시군구 제출을 하여 무사히 제출이 되면 끝이난다. 이때 공문생성에 다소 시간이 걸려 기다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시군구에 제출한 뒤 하루나 이틀 정도 기다리면 담당직원이 승인을 해준다. 만약 내용에 이상이 있으면 반려 처리를 하기도 한다. 아주 가끔 스캔한 자격증 등이 잘 안보인다거나 근로계약서 날짜나 서명 등이 누락된 경우, 자격증 번호가 잘못 입력된 경우 등등에서 반려가 되기도 하지만, 이때는 다시 정정하여 보고하면 재승인 해준다. 사복 초기일 때는 반려되면 큰일이라도 나는 줄 알고 걱정했는데, 지금은 좀 여유가 생겼다.
시군구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롱텀, RFID, 단말기 통합관리에서 요양사 이름 조회한 후 이름이 확인되면, 요양요원, 전화번호 등을 입력한 뒤 저장한다. 이 모든 과정이 완료되어야, 요양사는 드디어 태그를 찍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
퇴사신고도 거의 비슷한 절차를 거쳐 진행한다. w4c에서 입사보고를 퇴사보고로 바꾸고 근무종료일자, 퇴사일자를 입력하며, 간편입력에서 근무상태를 퇴직으로 변경한다. 희망이음도 입사 때와 같은 절차로 하지만, 문구를 퇴사보고로 바꾸로 변경신고서에서 변경전후 숫자를 하나씩 감소하여 입력하고 보고하면 된다.
이렇게 일련의 반복적인 절차를 거쳐 입, 퇴사 보고를 진행한다. 처음에는 매뉴얼을 보며 순서 하나하나 확인하며 신고했으나, 지금은 거의 기계적으로 척척 진행한다. 센터 수급자 규모에 따라 신고 빈도수가 차이 나겠으나, 그렇게 쌓인 경험치가 가져다준 결과인 것 같다.
요양보호사 입사신고 할 때마다 생각한다. 이분이 수급자와 잘 맞아서 제발 오래오래 일할 수 있기를 하며 말이다.
입사신고한 지 얼마 안되어 바로 퇴사신고하는 것은 정말이지 너무나 아쉽고 속이 상하기 때문이다.
>>>>> 변경사항.
25년2월부터 입, 퇴사 신고에 변경사항이 생겼다.
W4C에서 입력하는 절차를 없애고, 희망이음 안에서 기존 w4c에서 하는 작업을 다 할 수 있게 간소화했다.
희망이음 로그인한 후, 오른쪽에 있는 인사회계에서, 장기요양, 인사, 종사자(장기요양) 간편입력 순서로 클릭하여 들어가면, w4c에서 작업했던 직원기본정보와 자격증을 입력, 인력변경관리를 다 할 수 있다. 이어서 같은 희망이음에서 시군구보고, 장기요양 기관 인력보고탭에서 그대로 요양사 입사보고를 이어서 진행하면 된다.
불편하고 복잡했던 절차들이 조금씩 편리하게 되어가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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