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이야기 26

요양보호사 구인~

요양보호사 구인은 어르신 돌봄의 시작이다. 등급을 받으신 어르신이 급여 즉 돌봄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적합한 요양보호사를 찾아서 연결해드려야 한다. 먼저 어르신의 성별, 등급, 건강 상태, 급여 시간, 주거지역, 희망 돌봄 내용 등의 사항들을 정리해서 각 지역 일자리센터나 여성인력 개발센터 등에 보내어 워크넷에 구인 광고를 올린다. 구인광고를 보고 개별적으로 전화하시는 요양보호사분도 계시고, 각 센터에서 알선해서 요양보호사 명단도 보내주신다. 한분한분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해드리고 돌봄이 가능한 지 물어본다. 가능하신 분은 면접 날짜를 잡고, 만나서 더 자세한 정보교환을 한 후, 어르신댁에 방문하여 소개해 드린다. 이제부터는 공식적인 서류 처리과정만 남았다. 요양보호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요양보호사 ..

월말에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은....

월말이면 사회복지사는 매우 바쁘다. 먼저 한달동안 어르신댁을 방문하면서 작성했던 수행일지를 정리한다. 방문 후 제때제때 일지를 썼으면 그나마 수월하지만, 혹시라도 일에 밀려 놓친 댁이 있으면 채우느라 진을 뺀다. 그래서 나는 최대한, 방문 후 바로 작성해버리는 것을 습관화 하려고 애쓴다. 급여 제공기록지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어르신댁을 방문하여 급여 즉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사님들도 시작 전 후에 시간을 등록하는 태그를 찍는다. 보통 1일 3시간 돌봄을 하시면서 태그를 찍는데, 폰 오류, 전산오류 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태그를 찍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때 태그를 찍지 못해 전산 기록으로 남기지 못 한 경우, 제공기록지를 수기로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그 날짜들을 체크해야 한다. 날짜와 급여 제공..

등급 판정은~~

* 신청자가 1.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작성해 공단에 제출한 후 2. 조사인이 신청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조사하면 3. 30일 이내에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완료하고, 결과를 우편으로 보내준다. * 등급은 대강 이런 기준으로 나누어 매겨진다. 1등급 -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와상상태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거의 침대생활) 2등급 - 식사, 배설, 옷 벗고 입기 등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 (침대생활 하시면서 앉아서 식사 가능하신 정도) 3등급 - 보행보조기, 휠체어 등을 사용해 이동하고 부분적으로 도움을 받아 외출 등 생활하시는 분. 4등급 - 식사, 배설, 옷 벗고 입기 등 대체로 혼자 하실 수 있으며 일정부분 도움을 받아 생활하시는 분 5등급 - 인지 기능 장애와 ..

여기까지 방문해봤습니다!!!

나는 서울 끄트머리에 있는 재가방문센터에서 일한다. 대개 동단위로 그 근방에 계신 어르신댁은 뚜벅이로 방문하고, 옆 동네 이상이면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한다. 쫌 멀다면 경기 수도권,,, 일산이나 수원, 안양.... 이 정도;;; 그중 압도적으로 멀리 사시는 어르신 한 분이 계시다. 강원도 홍천!!! 이사를 가셨기 때문에 우리 기관에서 계속 담당하는 어르신이시다. 그래서 나는 한달에 한번씩 홍천으로 여행?? 을 떠난다. 미리 전화해서 방문날짜를 잡고, 동서울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사이트에 들어가 홍천행 버스표를 예약해 구매한다. 당일 버스터미널로 바로 출근!! 하기 위해 사무실은 패스하고 지하철을 탄다. 터미널에 도착하면, 1시간 정도의 버스 여행이지만, 다소 들뜬 기분으로 나름 커피까지 장만한다. 차창밖으..

어르신 댁 방문~

재가방문요양센터 사회복지사는 일단 걸어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유리하다. 한달에 한번 최소 20분씩 어르신댁을 방문하여 머문다.(요양보호사가 일하는 시간안에..그래서 안전한 편이다!!) 복지사 한 사람 당 담당 어르신이 20~30명 정도라면... 2, 30번 각각의 어르신댁을 찾아뵙는 꼴이다. 차를 타고 방문 즉 라운딩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뚜벅이라서 동네는 걸어다니고, 조금 먼 거리는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걸어다니는 것이 주요한 일이라.. 폰에 캐시*크를 깔고,,,자잘한 부수입을 챙긴다^^) 사람들이 다 각양각색이듯 ...어르신댁도 천차만별이다. 건강상태, 성격(인품?), 경제적 능력, 생활환경...등에 따라.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기 바로 직전, 스마트폰에 깔려 있는 '스마트장기요양..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다......" 이것이 목적인데.....끙.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 간단히 정리하면~ * 대상자는~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입한 전국민 중에 2.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3.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돌봄이 필요하신 분이며. * 신청절차는~ 1.본인이나 가족, 친족,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 필요), 시장, 구청장 이 지정하는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