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이야기/노인장기요양 이용하기

등급 판정은~~

가네샤7 2022. 6. 24. 17:42

* 신청자가

1.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작성해 공단에 제출한 후

2. 조사인이 신청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조사하면

3. 30일 이내에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완료하고, 결과를 우편으로 보내준다.

 

* 등급은 대강 이런 기준으로 나누어 매겨진다.

 

1등급 -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와상상태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거의 침대생활)

2등급 - 식사, 배설, 옷 벗고 입기 등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 (침대생활 하시면서 앉아서 식사 가능하신 정도) 

3등급 - 보행보조기, 휠체어 등을 사용해 이동하고 부분적으로 도움을 받아 외출 등 생활하시는 분.

4등급 - 식사, 배설, 옷 벗고 입기 등 대체로 혼자 하실 수 있으며 일정부분 도움을 받아 생활하시는 분

5등급 - 인지 기능 장애와 문제행동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 있으신 분.

 

*공단은

1. 장기요양등급, 종류, 내용 등이 담긴 장기요양인정서와

2. 서비스 내용, 횟수, 비용 등을 담은 개인별 장기이용계획서를 우편으로 보내준다.

 

*판정결과를 가지고

신청 이용자는 재가급여 중 일반적으로 방문요양을 할지, 주, 야간보호(데이케어센터)를 할지, 요양원 등으로 갈 지  등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