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이야기/노인장기요양 이용하기 3

방문요양, 데이케어센터, 요양원.... 어디가 적합할까?

등급을 받으신 어르신, 즉 수급자는 어떤 종류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지 정한다. 어르신의 건강상태, 가정환경, 가족 관계 등의 여러 요소들을 잘 살펴보고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하면 된다. 집 주변에서 OOO방문요양 재가센터, OOO데이케어센터( 주·야간보호), OOO요양원 이런 간판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런 곳들이 모두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들이다. * 방문요양은 장기요양요원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한다.(1, 2 등급은 4시간, 3,4 등급은 3시간,, 24회에서 26회) * 방문목욕은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 방문간호는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

등급 판정은~~

* 신청자가 1.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작성해 공단에 제출한 후 2. 조사인이 신청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조사하면 3. 30일 이내에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완료하고, 결과를 우편으로 보내준다. * 등급은 대강 이런 기준으로 나누어 매겨진다. 1등급 -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와상상태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거의 침대생활) 2등급 - 식사, 배설, 옷 벗고 입기 등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 (침대생활 하시면서 앉아서 식사 가능하신 정도) 3등급 - 보행보조기, 휠체어 등을 사용해 이동하고 부분적으로 도움을 받아 외출 등 생활하시는 분. 4등급 - 식사, 배설, 옷 벗고 입기 등 대체로 혼자 하실 수 있으며 일정부분 도움을 받아 생활하시는 분 5등급 - 인지 기능 장애와 ..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다......" 이것이 목적인데.....끙.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 간단히 정리하면~ * 대상자는~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입한 전국민 중에 2.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3.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돌봄이 필요하신 분이며. * 신청절차는~ 1.본인이나 가족, 친족,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 필요), 시장, 구청장 이 지정하는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