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네샤7 2022. 6. 24. 10:53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다......"

이것이 목적인데.....끙.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 간단히 정리하면~

 

* 대상자는~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입한 전국민 중에

2.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3.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돌봄이 필요하신 분이며.

 

* 신청절차는~

 

1.본인이나 가족, 친족,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 필요), 시장, 구청장 이 지정하는 자가 

2.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보낸다. (보통,,, 주변에 있는 재가방문센터, 데이케어센터 등을 방문해서 상담, 도움을 받으면 됨)

 

*신청하면 방문조사 나옴~

1.신청하신 어르신의 신체 상태, 인지 상태 등을 살펴보고(보통 공단에서 2분이 나오는데 요즘 등급받기가 까다로워 철저하게 살펴보심;;)

2.필요한 장기요양급여 종류나 내용을 정한다.

 

이상~~ 간단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신청하는 방법까지!!!